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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나7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4.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07년 제65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원고가 2007. 3. 13. C에게 변제기 2007. 4. 13.로 정하여 14,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2731, 2017하면272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9.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11. 28.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2017. 12. 13.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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