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유한회사 A(B, 소재지: 아산시 C, 대표이사 D)에 대한 이 법원 2011가합3650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리스계약의 체결 A은 2010. 1. 29.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구입금액 406,490,187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설치장소 충남 아산시 E, 물건구입완료시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리스기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8개월, 보증금 50,000,000원, 리스료 월 46,722,500원(매월 후불), 적용이자율 연 10.27%, 연체이자율 연 24%, 리스기간만료시 무상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의 이사 D, F, G, H, I과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삼성카드에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리스료 변제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양수 등 1)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2010. 8. 3.까지 연체리스료 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후 리스물건을 회수할 예정이며, 해지 후 리스물건 이용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니 연체리스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2010. 7. 19.자 최고장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8. 6. 연체리스료 등 합계 167,450,626원을 삼성카드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삼성카드의 청구에 따라 2010. 11. 9. 49,037,337원을, 2010. 12, 3, 48,842,293원을 삼성카드에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변제를 통틀어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 2) 삼성카드는 2010. 12. 3. 원고에게 양도인 삼성카드, 양수인 원고라고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사와 A 간에 체결된 리스(시설대여) 계약(계약번호 J) 관련, 동 건의 잔여채권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서 대위변제하여 완납되었기에 동 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을 귀사 측에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