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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8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2.경 피고 C으로부터 면성형기 1대를 매수하면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의 할부금융 대출(대출원금 2,500만 원, 할부이자율 연 16%, 연체이자율 연 29%, 월 할부금 1,224,078원, 약정대금 29,377,865원, 초회 불입일 2015. 1. 25., 불입만기일 2016. 12. 25.)을 이용하여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할부금융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삼성카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9%(할부금융 대출채무의 연체이율)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의 할부대금 미상환에 따른 삼성카드의 청구에 따라 2016. 2. 3. 삼성카드에 35,251,67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5,251,670원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 다음날인 2016. 2.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지인인 D와 피고 C 및 원고 등이 공모하여 기계 대금을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고 피고 B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 등과 공모하여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공모하여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채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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