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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9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삼성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할부금융취급약정 ‘C상사’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0. 9. 26.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신청을 원고가 대행하고(제1조), ② 삼성카드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며(제3조 제3항), ③ 이중대출신청, 허위대출신청(물품판매 없이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판매, 판매 후 물품 회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자가 법령상 인정되는 철회권,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법령 또는 기타 사유에 기하여 물품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원고가 삼성카드에 대출금 및 이자를 반환하고(제5조 제1항 제2, 3호), ④ 삼성카드는 이 약정에 기한 원고(원고의 유통점대리점 포함)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조), ⑤ 이 약정은 원고가 원고의 대리인, 대리점 또는 유통점 등으로 하여금 할부금융업무를 대리하게 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원고는 원고의 유통점 등으로 인한 삼성카드의 모든 손해를 삼성카드에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0조)’라는 내용의 할부금융취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취급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D컴퍼니 사이의 할부금융협정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취급약정에 따라 할부금융신청 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1. 11. 18. 'D컴퍼니 개업일은 2011. 11. 15.이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E은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F이다.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체로서 D컴퍼니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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