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훈시 규정이 아니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었다.

나. 본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본조 제1항 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7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류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면 소론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현황이 농지이었음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4, 피고 12, 피고 15, 피고 19, 피고 16, 피고 17, 피고 11, 피고 18, 피고 13의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1945.8.9 이전에 당시의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것이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1항 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는 볼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1항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 한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 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인계를 받지 아니한 국유 농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분배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며 이 규정은 단순한 내부적인 훈시규정으로는 볼수 없는 것이고 또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도 볼수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농지분배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현재에도 철도용지로서 필요한 토지라고 판시한 취지가 반드시 이사건 토지가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자가당착이나 중대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도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여도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함은 본원의 판례( 1966. 3. 8. 고지, 68사2 대법원 연합부 결정 )로 하는 바임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6 소송대리인 소중영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없는 국유농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분배대상 농지로 할 수 없다함은 앞서 배정현 변호사의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 있음으로 이에 이를 원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에 의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인 것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 피고는 이러한 인계절차가 있다고 주장만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변론태도로 역시 변론의 전취지 속에 포함시켜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가 없이는 이를 분배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러한 인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이에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이며 이러한 인계가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측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각의의결 사항은 원심에서 이를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음으로 이를 상고심에서 새로히 주장하여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위 각의의결 사항이 법령에 해당하여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추가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함은 앞서 배정현 변호사의 추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7, 피고 3, 피고 2, 피고 1,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의 소송대리인 김장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각호증은 원판결의 판시 취지로 보아서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 유탈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대법원판결(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03 판결 )은 국유농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판시되어있지 아니함으로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는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결( 1968. 2. 20. 선고, 67다2586, 2587, 2588 판결 )이 종래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국유농지는 그것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분배대상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님으로 원판결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년 당시에 이른바 행정재산이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한 필요는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추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여도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될 수 없다함은 앞서 배정현 변호사의 추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5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 5를 제외한 피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5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