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권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목적범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증권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고저 매매행위를 하여도 동 매매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흥증권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8. 18. 선고 68나1239, 12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그 인가없이 위 소정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였을 때 증권거래법상의 제재를 받는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의 그러한 판단이 회사의 목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과 소론 숨은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각 증거는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 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론 특약주장은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