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5. 5. 선고 72다1726,1727 판결
[광업권매매대금(본소),손해배상(반소)][집21(2)민,026]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목적범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증권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고저 매매행위를 하여도 동 매매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흥증권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그 인가없이 위 소정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였을 때 증권거래법상의 제재를 받는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의 그러한 판단이 회사의 목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과 소론 숨은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각 증거는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 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론 특약주장은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