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4. 선고 70나4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소론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 준 것은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출장소장 소외 2가 소외 1 발행의 원판시 각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한 것에 원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조합은 비록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증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고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본래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일원으로서 일반인의 예금취급 및 돈지급 위탁사무의 수임, 자기앞 수표 즉 이른바 보증수표의 발행 등을 그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인 소외 2의 위에서 본 지급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임으로 피고 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은 경제적 불가능한 일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의 소론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드라도 피고 조합은 피용자인 소외 조진만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이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음으로 위 면책의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중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점에 관하여서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