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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23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050]
판시사항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고창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판시 부정처분액의 총액을 계산하면 돈 2,874,086원 96전이 되는 바이니 원판결의 이점에 관한 소론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단순한 계산 착오로 본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여 적어도 피고 (1)에 관하여서는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할것이나 피고(2) 내지 (6)에 관하여서는 원심은 이와같은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러한 범위안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이유 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판시 취지는 피고 (2) 내지 (6)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원판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것이고 소론과 같은 보증연대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한것이 아님이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충분히 짐작할수 있는바 임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외 김암남이가 부정 매각한 원판시 비료는 입고전의 수송도중의 것임으로 피고들에게는 배상책임이있다는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비료수송대행계약서) 갑제28호증(비료기탁보관계약서)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김판기, 곽인수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통운 정읍영업소에서 피고(1)의 창고에 비료를 운반하고 입고적치 까지의 수송책임을 통운에게 있고 피고 (1)은 기탁품의 수도 (입고적치)후 비로소 보관의 의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적어도 피고 (1)이 통운영업소에 인감계출된 인감도장을 그의 창고관리인인 소외 김암남에게 주고 창고 관리를 위임하여 이사람이 비료 수령증을 교부하고 인도를 받은 이상 비록 입고적치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 (1)은 사용인 또는 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피고 (1)이 통운영업소에 인감계출된 인감도장을 그의 창고 관리인인 소외 김암남에게 주고 창고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음으로 이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의 판단취지로 보아서 원심은 피고(1)에 관하여서만 아니라 피고(2)내지 (6)에 관하여서도 판단한것으로 보지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을 목적으로 하는것이어서 원심이 피고(1)은 원고 조합의 피용인이 아니라고 설명하여 피고(2)내지 (6)은 신원보증법 소정의 신원보증인이 아니라는 전제아래에서 소론 손해배상 책임 경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갑제28호증(비료기탁 보관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2) 내지 (6)도 피고(1)과 같이 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있음으로 피고 (2) 내지 (6)은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승인하고 그대로 이행할것을 확약한것으로 볼것이니 이 계약서내에 기재된 소론 기간연장에 관한 약정을 이른바 부동문자로 인쇠된 것이라 하여 피고(2)내지 (6)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수 없다고는 볼수없는것이고 갑제28호증에 의하면 그 기간은 일단 1년으로 정하였으나 1년 경과로 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가진것이 아니고 계약의 연장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보증계약에 한하여 1년으로 한정하는 취지라고는 볼수없고 한편 피고(2)내지(6)은 갑제28호증의 같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한것임으로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조항은 피고들과 원고와의 보증계약의 내용도 된다고 볼것임으로 피고들로서도 1년의 기간 만료후에 독자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보증관계를 종료시킬수 있다 할것이니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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