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군포시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주일 안에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중도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 등 공사 채무만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 중도금을 인부들 노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 지인 D 명의 계좌로 39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부평구 E주택 F호가 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 등 공사 채무만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충남 대천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마감 공사를 해주면, 중도금을 받아 공사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