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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19나194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쪽 ‘2)’ 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씀. 2) 원고는 ‘I’ 이라는 상호의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의 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F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 D는 F에게 가설 자재를 임대하여 주어 모두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F의 위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다가, 2016. 7.부터 2017. 1.까지 현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인부들을 보내지 않았다.

F 과의 직접 계약으로 인부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그러던 중 인부들이 원고를 찾아와 위 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노임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수령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인부 중 4명에게 노임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또는 빌려 주기도) 하였고, 다른 인부 19명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노임 수령을 위임 받은 후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8,095,000원의 채권을 양도 받은 것이다.

원고의 위 채권 양수 금은 인부들의 노임에 관한 것이고, 이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는 압류금지 채권을 포함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 취지( 항소 취지) 기 재와 같은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피고들 원고가 F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근거는 자신의 인력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용역 비 채권 또는 구상 금 채권으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양수 받은 채권 액도 압류가 금지되는 인부들의 노임이라고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인부들 로부터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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