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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5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다. 공사 기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공사비를 D으로부터 정산 받는데 현장 인부들은 매일매일 노임을 받기 원한다. 우선 위 노임을 대납해 주면 한달 후 D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대로 수수료 10프로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5. 한 달간 피해자가 대납해 준 노무비에 대해서는 2017. 7. 5.경 피해자에게 1억 350만 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정산 완료한바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2017. 6.부터는 E에서 인부들의 노무비를 대납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D으로부터 매월 초순 정산 받을 수 있는 노무비가 없었고, 그간 누적된 각종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현장의 노무비로 위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인부들의 명단 사진을 전송하여 주면서 D 공사 현장과 관련된 추가 노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3만 2,000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5,128만 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8. 9. 성남시 수정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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