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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13 2018고단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12.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과 시흥시 E 일대 F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비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였으나 공사비 정산 문제로 2018. 2. 초순경 위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방식으로 진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일당 300,000원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내가 인부들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하였던 인부들의 노임을 이체해주면 그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하였던 인부들의 노임 명목으로 90,469,500원을 위 C 명의의 G 계좌(H)로 지급받아 위 노임을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1억 2,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어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해자 회사의 관리총괄이었던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 현장소장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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