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고정2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 매출이 500~600만 원이 나오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38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60만 원씩 8회에 걸쳐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