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되, 공사 계약금은 위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면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준공검사 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고 늦어도 2014. 8.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F와 G 공사현장의 자재대금과 인부들의 노임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와 약속한 준공기일인 2014. 8.경까지 위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22. 700만 원, 2014. 5. 30. 300만 원, 2014. 6. 17. 3,000만 원, 2014. 7. 15.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