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03:22 경 춘천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P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Q 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 및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2. 7. 05:14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5:14 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편의점 ’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인출기에 집어넣고 Q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2. 7. 06:24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6:24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편의점 ’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인출기에 집어넣고 Q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금 인출기 CCTV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 범죄장소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