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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7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7. 12. 28. 03:50 경 B과 같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 안에서 B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덮개 속에 끼워 진 B의 C 체크카드를 몰래 꺼 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3:5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C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는 것이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 사용이라 함은 위조 ㆍ 변조 또는 도난 ㆍ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50 경 B의 C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같은 날 03:56 경 위 E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B의 C 은행 계좌에서 예금 2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위 직불카드에 포함된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며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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