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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정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조건만 남으로 피해자 B을 만 나 수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5. 12. 경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함께 동거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9. 00:00 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주시 C 5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 장 (D) 과 하나은행 카드 1 장 (E) 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하나은행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00:16 경부터 같은 날 01:01 경까지 경주시 F에 있는 편의점 G 내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하나은행 카드 (E )를 피해 자인 노 틸 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320만 원을 ‘ 마이너스 통장 ’으로 대출 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현대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01:10 경부터 같은 날 01:19 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현대카드 (D )를 피해 자인 노 틸 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00만 원을 ‘ 현금서비스’ 로 대출 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서, 현대카드 단기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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