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8. 00:48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8. 00:48 경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의 BGF 캐쉬 넷 현금 인출기에서,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삽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카드 단기대출) 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1:53 경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의 롯데 피 에스 넷 현금 인출기에서, 위 제 1. 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삽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카드 단기대출) 로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9. 02: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니 집으로 간다, 니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영상 다 보 내마, 지금 안 오면 후회할 꺼다,
니 모든 남자들 이제 못 만나니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