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143』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17: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발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2. 31. 18:3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3:44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40에 있는 NH 농협은행 작전 동지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13:46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40에 있는 NH 농협은행 작전 동지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고단 1298』 피고인은 2016. 12. 24. 20:00 경 인천 계양구 I 건물 J 사우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K, L, M에게 ‘ 근처에서 N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을 통하여 담배를 50%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내일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