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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45』

1. 2018. 2. 12.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23: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 인 울산 남구 I 소재 ‘J 주점’ 안 룸에서 피해자 K이 소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과 KB 국민 체크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13. 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 00:00 경부터 08:38 경 사이에 울산 남구 L 소재 ‘M 마트 ’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N 소재 ‘O 편의점 ’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 백화점 부근에 있는 ‘P’ 오락실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3. 08:38 경, 같은 날 11:51 경, 같은 날 11:52 경, 같은 날 11:53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KB 증권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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