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74,207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5.부터 2015. 12.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금액(원) 차용일 상환일 이율(%) 1 210,000,000 2009. 12. 22. 2010. 12. 21. 2 50,000,000 2010. 8. 7. 2010. 11. 월 2.5 3 20,000,000 2010. 8. 7. 2010. 11. 월 2.5 4 20,000,000 2010. 9. 15. 2010. 10. 15. 월 2.5 5 10,000,000 2010. 9. 16. 2010. 12. 31. 월 2.5 6 20,000,000 2010. 9. 17. 2010. 12. 31 월 2.5 7 5,000,000 2010. 10. 11. 2010. 11. 월 2.5 8 5,000,000 2010. 10. 18. 2010. 월 2.5 9 5,000,000 2010. 11. 3. 2010. 월 2.5 10 5,000,000 2010. 11. 3. 2010. 월 2.5 11 10,000,000 2010. 12. 3.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2. 2,520만 원, 2012. 1. 19. 2,000만 원, 2012. 5. 24.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증상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월 2.5%의 약정이율을 정한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변제기와 이율을 모두 정하지 않은 2010. 12. 3.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인 370,274,207원(= 대여금 원금 합계 3억 6,000만 원 잔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274,207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1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