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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6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2,800,000원, 피고 B은 37,2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D은 아들이다.). 순번 작성일자 차용액(원) 변제기 이자 주채무자 (피고) 보증인 (피고) 차용증 (서증 번호) 1 2006. 1. 25. 27,000,000 원고가 요구할 때 C B 갑1 2 2006. 8. 20. 13,000,000 " C, B 갑2 3 2006. 12. 19. 20,000,000 2007. 5. 31. B C 갑3 4 2006. 12. 19. 20,000,000 2007. 8. 31. B C 갑4 5 2008. 11. 10. 25,000,000 원고가 요구할 때 D 갑11 6 2008. 11. 20. 60,000,000 원고가 요구할 때 C 갑5 7 2009. 2. 3. 5,000,000 B 갑8 8 2011. 3. 8. 10,000,000 2011. 5. 30. D 갑12 9 2011. 5. 30. 20,000,000 2011. 4. 29. 2012. 4. 29.의 오기로 보인다.

2.5 월 2.5%라는 뜻으로 보인다.

B 갑13 10 2011. 12. 8. 10,000,000 2012. 6. 8. B C 갑6 11 2011. 12. 29. 8,000,000 2012. 4. 29. B C 갑7 합계 218,000,000

나. 피고 B은 또 2012. 6.경 원고에게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5개월 미납 2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줬다.

다. 피고 B은 2010. 10. 6.경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E로부터 2012. 3. 6.까지 갚기로 하고 4,000,000원을 빌리면서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줬는데, 현재 원고가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에게 1의 가항의 표의 각 차용증에 적힌 금액 상당의 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줬는바, 위 표 중 순번 1,2,3,4,6,10,11의 돈은 피고 B, C이 공동으로, 순번 5,8,9의 돈은 피고 B, D이 공동으로, 순번 5의 돈은 피고 B이 단독으로 빌린 것이다. 2) 1의 나항의 돈은 피고 B이 위 표 중 순번 6의 6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1,0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3 그리고 피고 B이 1의 다항의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인 원고가 이를 갚고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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