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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가합19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피고 및 소외 C 계좌로 송금한 금원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C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07,8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 순번 17번에서 인정된 1,50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1. 10. 31.자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위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08. 6. 5. 26,000,000 2 2008. 7. 2. 10,000,000 3 2009. 3. 17. 15,300,000 피고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4 2009. 3. 26. 4,500,000 5 2009. 5. 28. 20,000,000 6 2009. 6. 5. 2,000,000 7 2009. 9. 29. 13,000,000 8 2009. 11. 12. 20,000,000 9 2009. 11. 24. 50,000,000 10 2009. 12. 1. 20,000,000 11 2009. 12. 17. 7,000,000 12 2010. 1. 21. 49,830,000 13 2010. 1. 21. 170,000 14 2010. 1. 21. 5,000,000 15 2010. 2. 2. 4,000,000 16 2010. 5. 3. 10,000,000 17 2011. 10. 31. 1,500,000 18 2011. 11. 18. 10,000,000 19 2012. 4. 17. 2,000,000 20 2012. 9. 27. 20,000,000 21 2012. 10. 11. 10,000,000 22 2013. 6. 28. 20,000,000 23 2013. 10. 10. 5,000,000 24 2014. 9. 9. 20,000,000 25 2015. 1. 29. 2,000,000 26 2015. 4. 9. 5,000,000 27 2015. 4. 9. 1,000,000 28 2015. 6. 11. 10,000,000 29 2015. 6. 23. 4,500,000 30 2015. 7. 23. 5,000,000 31 2015. 8. 24. 5,000,000 32 2016. 4. 12. 10,000,000 33 2016. 9. 21. 10,000,000 34 2016. 10. 10. 10,000,000 합계(원) 407,800,000 2)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 중 합계 28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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