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2,121,136원 및 위 금원 중 339,993,987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5. 2. 7.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합계 7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다만 변제기와 이율은 차용증 또는 장부 기재에 따라 기재하였다). 아래 도표의 순번 8, 9, 10, 14, 15번의 경우 피고 B, 피고 회사가 관련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순번의 경우 피고 B만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이율 1 2005. 02. 07. 20,000,000 2 2005. 07. 05. 5,000,000 3 2005. 07. 15. 40,000,000 2005. 8. 17. 월 6.25% 4 2006. 05. 10. 10,000,000 2006. 9. 15. 월 5% 5 2006. 06. 05. 10,000,000 월 5% 6 2006. 08. 29. 5,000,000 2006. 10. 2. 7 2006. 12. 15. 30,000,000 2007. 3. 15. 8 2007. 01. 26. 15,000,000 9 2007. 01. 26. 5,000,000 10 2007. 03. 30. 30,000,000 11 2007. 11. 05. 30,000,000 12 2008. 03. 21. 30,000,000 13 2010. 11. 12. 30,000,000 2011. 2. 12. 14 2011. 07. 21. 100,000,000 2011. 11. 21. 월 5% 15 2011. 09. 23. 30,000,000 2011. 10. 16. 16 2011. 10. 04. 20,000,000 17 2011. 10. 26. 30,000,000 18 2012. 08. 10. 100,000,000 2012. 9. 10. 19 2012. 09. 24. 10,000,000 20 2012. 09. 28. 40,000,000 21 2012. 12. 12. 50,000,000 22 2012. 12. 27. 100,000,000 2013. 1. 27. 23 2013. 03. 25. 20,000,000 2013. 4. 25. 24 2013. 04. 18. 10,000,000 25 2013. 11. 22. 20,000,000 2013. 12. 22. 월5% 대여금합계 790,000,000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받아오던 중 2012. 12. 27. 피고 B와 사이에 그 동안의 대여금 원금을 43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31. 피고들과의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한 장부에 ‘원금 400,000,000원, 이자 67,000,000원 합계 467,000,000원, 매월 이자 2부 9,340,000원, 467,000,000원×0.02 = 934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