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4,436,390원 및 위 금원 중 금6,261,806원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금16,5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내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대여 당시 1개월치 선이자로 25만 원을, 이 사건 제3 대여금의 대여 당시 1개월 선이자로 150만 원을, 이 사건 제4 대여금의 대여 당시 1개월 선이자로 100만 원을 각 공제하였다.
순번 대여일 변제기 이율 대여금(원) 선이자공제원금(원) 1 2008. 12. 30. 2009. 7. 30. 월 5% 10,000,000 10,000,000 2 2010. 8. 27. 2011. 4. 30. 월 5% 5,000,000 4,871,027 (5,000,000-250,000) [(5,000,000-250,000)×0.3×31/365] 3 2010. 9. 1. 2011. 9. 30. 월 5% 30,000,000 29,202,739 (30,000,000-1,500,000) [(30,000,000-1,500,000)×0.3×30/365] 4 2010. 11. 6. 2011. 3. 6. 월 5% 20,000,000 19,468,493 (20,000,000-1,000,000) [(20,000,000-1,000,000)×0.3×30/365] 합계 65,000,000 63,542,259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율을 2011. 3.부터 월 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 2. 1. 조직한 27인조 계금 3,900만 원(월 1회 계불입금 150만 원, 총 27회 납입)인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0. 6. 30. 계금 3,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 원고는 2011. 1.경까지 총 12회분의 계불입금 1,800만 원을 납입하였고, 2011. 6. 12.부터 2011. 10. 6.까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총 58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계불입금 합계 80,192,259원[대여원금 63,542,259원 미지급계불입금 1,665만 원{총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