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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22327 (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5.부터 2016. 10. 10.까지 34회에 걸쳐 피고 및 피고의 아들 소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403,8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08. 6. 5. 26,000,000 그 중 25,000,000원 대여 2 2008. 7. 2. 10,000,000 3 2009. 3. 17. 15,300,000 피고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4 2009. 3. 26. 4,500,000 5 2009. 5. 28. 20,000,000 6 2009. 6. 5. 2,000,000 7 2009. 9. 29. 13,000,000 8 2009. 11. 12. 20,000,000 9 2009. 11. 24. 50,000,000 10 2009. 12. 1. 20,000,000 11 2009. 12. 17. 7,000,000 12 2010. 1. 21. 49,830,000 13 2010. 1. 21. 170,000 14 2010. 1. 21. 5,000,000 15 2010. 2. 2. 4,000,000 16 2010. 5. 3. 10,000,000 17 2011. 10. 31. 1,500,000 18 2011. 11. 18. 10,000,000 19 2012. 4. 17. 2,000,000 20 2012. 9. 27. 20,000,000 21 2012. 10. 11. 10,000,000 22 2013. 6. 28. 20,000,000 23 2013. 10. 10. 5,000,000 24 2014. 9. 9. 20,000,000 25 2015. 1. 29. 2,000,000 26 2015. 4. 9. 5,000,000 27 2015. 4. 9. 1,000,000 28 2015. 6. 11. 10,000,000 29 2015. 6. 23. 4,500,000 30 2015. 7. 23. 5,000,000 31 2015. 8. 24. 5,000,000 32 2016. 4. 12. 10,000,000 그 중 7,000,000원 대여 33 2016. 9. 21. 10,000,000 34 2016. 10. 10. 10,000,000 합계(원) 407,800,000 대여금 403,8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5. 6. 25. 4,710,000원, 2016. 2. 16. 830,000원, 2016. 8. 9. 240,000원, 2016. 9. 30. 200,000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2008. 7. 2.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계좌별거래명세표’ 중 각 ‘출금액’란의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여 총 423회에 걸쳐 합계 456,51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 중에는 피고가 2009. 12. 2.부터 2011. 9. 3.까지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차임을 대신 수령하여 송금해준 금액 합계 8,0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E의 계좌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11.부터 2016. 12. 30.까지 27회에 걸쳐 335,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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