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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3.선고 2008가합3714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8가합37143 손해배상 ( 의 )

원고

1. 김○○ ( ○○ - ○○ )

의정부시 ○○

2. ○○리 ( OO Lee ( OO. OO. OO. 생 )

3. ○○리 ( OO Lee ) OO. OO. ○○. 생 )

4. ○○리 ( OO Lee ) ( OO. ○○. ○○. 생 )

피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리, 모

김○○

원고 2 내지 4의 주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민

피고

1. 김○○ ( OO - OO )

서울 서초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2. 재단법인 ○○

의정부시 ○○

대표자 이사장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상국

변론종결

2009. 12. 9 .

판결선고

2009. 12. 23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 부터 2009. 12.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660, 000, 000원, 원고 ○○리, ○○리, ○○리에

게 각 2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7. 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김○○은 2005. 7. 7. 피고 재단법인 ○○ ( 이하 ' 피고 재단법인 ' 이라 한다 ) 가 운영하는 병원의 피고 김○○으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김○○이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로서 전신 독성증상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은 원고 김○○의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은 기도확보나 앰부백 ( ambu - bag ) 을 통한 산소공급과 에피네프린을 통하여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련이 발생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지이므로 항경련제의 미투여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만, 원고 김○○이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김○○은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 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 김○○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따라서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 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되, 원고 김○○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김○○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 김이 ○ 이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의 항경 련제 미투여로 인하여 원고 김○○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 김○○에게 경련이 발생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의 정도를 완화함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 956, 491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50, 000, 000원으로 정한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 18, 19호증, 을 가의 제1 내지 17호증, 을 나의 제1 내지 4호증, 감정인 이○○, 이○○의 각 신체감정결과, 감정인 문○○, 안○○, 임○○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김○○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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