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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0.1.선고 2009가단222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2228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

2 . 최DD

3 . 최◁◁

원고들 주소 성남시 분당구

원고 2 ,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소

담당변호사

피고

김○이

포항시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0 . 9 . 10 .

판결선고

2010 . 10 . 1 .

주문

1 . 피고는 원고 김○○에게 25 , 073 , 306원 , 원고 최 , 최◁◁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 2 . 14 . 부터 2010 . 10 . 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67 , 873 , 625원 , 원고 최▷▷ , 원고 최 에게 각 4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 2 . 14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사실

1 ) 피고는 2009 . 2 . 14 . 18 : 41경 4시간 가량의 스키강습만을 받은 상태에서 경기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 ●●●●●에 있는 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 2번 슬로프에서 활강을 하던 중 전방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 김○○를 발견하였으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제동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아 원고 김○○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 김○○로 하여금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2 ) 당시는 야간인데다 기온이 낮아 얼어붙은 눈으로 인해 슬로프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 그곳에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3 ) 원고 김○○는 스키강사 경력이 있는 자이고 , 원고 최D , 최는 원고 김이 ○의 자녀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7 , 10 , 11 , 13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증인 OOO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스키를 타는 경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 고 활강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 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 으켰으므로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김○○와 원고의 직계비속인 원고 최D , 최◁◁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는 원고 김○○에게도 전방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는 50 %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김○○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갈 당시 후방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 오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폭으로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원고 김○○에게 후방에서 접근해 오는 피고를 회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 이하 계 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가 .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나 ) 직업 및 소독 : 도시일용노동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보통인부의 노임

다 )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 1 ) 흉추부 압박골절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I - A - 1 - c 1년 한시장해 32 %

( 2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V - B 4년 한시장해 18 %

( 기왕증 기여도 40 % 고려함 )

○ 원고 김○○는 경추부 수술을 전제로 한 척주손상 V - D - 2 - b 영구장해 14 . 4 % ( 기왕증 기여도 40 % 고려함 ) 를 주장하나 , 원고 김○○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있 고 신경근 및 척수 압박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경계의 저항력으로 증상이 심하지 아 니하여 수술을 미루고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 수술하지 아니하고 신경학적 손 상 없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 원고 김○○의 주 장과 같은 정도의 장해가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 계산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 14일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 로 계산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나 . 개호비

기왕 개호비로 입원기간 14일 동안 성인여자 1인 개호를 인정한다 .

다 . 치료비

기왕 치료비로 2 , 124 , 950원을 인정하고 , 앞서 본 이유로 경추부 수술을 전제로 한 원고 김○○의 향후 치료비 300만 원 주장은 배척한다 .

라 . 보조구 구입비

기왕 보조구 구입비로 350 , 000원을 인정하고 , 앞서 본 이유로 경추부 수술을 전제 로 한 원고 김OO의 향후 경추보조구 구입비 20만 원 주장은 배척한다 .

마 . 공제

기지급금 240만 원

바 , 위자료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와 정도 , 치료경과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결정 금액

원고 김○○ : 7 , 000 , 000원

원고 최D , 최◁◁ : 각 1 , 000 ,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8 , 9 , 19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김○○에게 25 , 073 , 306원 ( = 재산상 손해 18 , 073 , 306원 + 위 자료 , 7 , 000 , 000원 ) , 원고 최▷▷ , 최 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 2 . 14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10 . 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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