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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7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이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7. 5. 26. 01: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 방에서 위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이 잠시 흡연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손님들의 시야를 가리고 그 사이에 B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21:59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PC 방에서 B이 위 C으로부터 잠시 카운터를 맡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B과 담배 2 갑을 위 매점에서 가져간 뒤 1 갑의 가격만을 계산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2 갑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 하여금 담배 1 갑의 가격만 계산하게 한 뒤 위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4:56 경 제 1의 가항 기재 PC 방의 카운터에서 위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웰 치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물품 판매 내역, 카카오 톡 전송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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