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20:32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매 등 현금 8만 원을 몰래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22:4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이 의자에 겉옷을 벗어 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겉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KB 국민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06:1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PC 방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K가 19번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마침 그곳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7 엣 지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22:44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22:44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제공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