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7. 02:3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i3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서류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4:0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로 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01:25 경 수원시 장안구 만 석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동 전과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9. 01:38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PC 방에서 요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PC 방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F, I,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재발행카드 전표
1. 현장 사진( 한라 비발디 아파트), 신한 카드 문자 알림 사진, 구매 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