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0]
1. B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5. 11. 중순 20: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껌을 구매하는 척 종업원에게 말을 걸고, B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4,500원 상당 ’ 뫼 비 우스‘ 담배 2 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11. 중순 15: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에프 킬라’ 모기약을 찾아 달라고 하고, B은 종업원이 물품을 찾기 위해 계산대를 비우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 말보로' 담배 12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11. 26. 14: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구두약을 찾아 달라고 하고, B은 종업원이 물품을 찾기 위해 계산대를 비우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 말보로' 담배 12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J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I, J은 2016. 6. 21. 18:4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3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고, I와 J은 카트 안에 담아 놓은 시가 117,960원 상당의 델리
치킨 도넛 12개, 15 연 발 로망 폭죽 등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