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4. 03:00 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지갑 속에 있던
E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6:09 경 대전 서구 F, 지하 1 층 ‘G PC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H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4. 03: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 ㆍ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600원 상당의 택시비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06 경, 03:0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PC 방 ’에서 같은 방법으로 2 만원씩 합계 4만원 상당의 PC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12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에서 같은 방법으로 8,000원 상당의 치킨 버거 세트 1개를 결제하고, 같은 날 03:13 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편의점 ’에서 같은 방법으로 9,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2 갑을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484』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관악구 Q, 2 층 ‘R’ 당 구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S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