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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40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5. 12. 27. 04: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카드, 현금 1,400원 상당,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의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 2015. 12. 27. 04:0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12. 27. 04:09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12. 27. 04:13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5. 12. 27. 04:25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856』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19:3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PC 방에서, 7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M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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