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2009. 5. 8.자 보증서 발급 관련...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797, 818(병합)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이하 ‘납품 사기 부분’이라고 한다)은 유죄로, 2009. 4. 30.자 신한은행으로부터의 7억 3,000만 원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이하 ‘1차 대출 사기 부분’이라고 한다) 및 2009. 5. 8.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라고 한다)의 보증금액 23억 7,500만 원의 보증서(이하 ‘2차 보증서’라고 한다)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이하 ‘2차 보증서 사기 부분’이라고 한다)과 2009. 5. 8.자 신한은행으로부터의 2,498,916,470원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이하 ‘2차 대출 사기 부분’이라고 한다)은 각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년간의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차 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하 ‘2차 보증서 배임 부분’이라고 한다), 1차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하 ‘1차 대출 배임 부분’이라고 한다), 2차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이하 '2차 대출 배임 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