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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 허위 발행으로 인한...

이유

<목 차>

1. 항소이유의 요지 5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 5 1) 주식회사 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5 2) 골프장 내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7 3) PJ지점 건물 임대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8 4) Q 골프장 인수ㆍ건설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및 S에 대한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8 5) 밀항단속법위반의 점 8 6) G은행, 주식회사 P, R 주식회사의 각 소유 미술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9 7) 미술품 판매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0 8) G은행의 담보 미술품 임의 해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0 9)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1 10) 주식회사 BW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4 11) 주식회사 CC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4 12) P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5 13) CD은행 출자 관련 대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5 14) 주식회사 CL, CM 주식회사, 주식회사 CO 관련 대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6 15) 주식회사 CX, DB, DE, DI, 주식회사 DL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17 16)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18 17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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