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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1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60,0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4. 4.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피고인 B는 2004. 10. 21.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은 2004. 11. 12.경부터 2011. 9. 18.경까지 I의 여신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J은 강원 평창군 K 일대에 평창 리조트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N 주식회사(2011. 4. 14. 주식회사 O으로 상호변경, 이하 ‘N’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 능력, 신용 상태, 채권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 보증서 등을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신용대출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대출 심사 및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부실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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