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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B, F 및 검사) ㈎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관련 주장으로 함께 살펴본다. B)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스케이(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의 P매매센터 팀장이던 C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속 직원인 줄 알았고 1차 사기 범행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을 말한다.

에 관하여 C과 논의를 거쳐 사고수습을 위하여 이 부분 2차 대출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설령 피해자 회사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행위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

㈏ 피고인 F에 대한 부분(피고인 F)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었다면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나 이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 피고인 D에 대한 부분(검사) 피고인은 A이 중고차를 이용한 대출 관련 사기 범행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A이 위 기록부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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