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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3노3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 관련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이 CP의 부실대출행위에 가담하여 2008. 10. 27.자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최초에만 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생략하기로 한다.

EZ, 2008. 12. 16.자 주식회사 CY, 2008. 12. 16.자 주식회사 ES, 2008. 12. 31.자 주식회사 FA 각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제1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연번 12, 20, 21, 24번) 주식회사 CL은행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② ㉠ 피고인이 CL은행의 CX 주식회사, 주식회사 EW에 대한 각 대출 부분(제1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번)에 가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피고인이 CL은행의 EU 주식회사, 주식회사 EV, EX, 주식회사 EY에 대한 각 대출(제1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9, 10번)에 가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피고인이 CO은행의 부실대출에 관여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사기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이 CP의 부실대출행위에 가담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① 부분 및 ② ㉠, ㉡ 부분), 피고인의 CO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2009. 6. 16.자 유한회사 FL 부실대출 부분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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