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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9 2014고합24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 I지점에서 2012.경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여신업무의 총괄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같은 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J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L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L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기업 여신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L에게 거액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은 L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 대출 진행 전, 피고인 A은 K에 위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M 토지 및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현금 280,000,000원을,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현금 240,000,000원을 처 N 명의로 K에 각각 투자하였으며 대출 실행시 K의 지분을 각 15%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K 측에서 기계제작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니 약 3,800,000,000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내규에 따라 ① K의 자본이 건전한 상태여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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