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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이 마트 수원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 장을 한 달 간 빌려주는 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각 1 개씩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에 사용되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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