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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는 ‘C’ 이라는 온라인 게임 업체이다.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임대 수수료로 월 32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계좌 1개 당 3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기업은행 계좌 (G )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개씩을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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