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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2개에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및 우리은행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및 입금 확인 증( 순 번 3), 거래 내역, 금융정보 자료 등(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의 대여 등의 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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