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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4개월 간 매월 6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카드 사진( 수사기록 제 287 쪽)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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