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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6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6. 16:40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장비 임대전문 업체 D 회사 E 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모집 중으로 계좌 대여 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4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7일 14:00 경 위 C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및 국민은행 계좌 (G )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개씩을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및 국민은행 G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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