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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4 2016고단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 1개 당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D, E)에 대한 체크카드 각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G)에 대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총 5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우리은행 회 산 자료,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암수술 이후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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