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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107850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E, F(이하에서 위 3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은 2009. 7. 22. 양평군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토지 및 위 R, S 토지 지상 각 건물을 X, 피고에게 대금 3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제1조는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D 지분(3/7)의 1/2은 X에게, 나머지 1/2은 피고에게 매도하고, E 지분(2/7)의 1/2은 X에게, 나머지 1/2은 피고에게 매도하고, F 지분(2/7)의 1/2은 X에게, 나머지 1/2은 피고에게 매도한다

(즉 위 각 토지 및 건물 지분의 1/2은 X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매수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들과 Y은 D 등을 채무자로, X,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0854호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1,233,627,75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 31. 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합계 15억 원(그중 3/7은 D, 2/7는 E, 2/7는 F의 채권이다)이고, 원고들과 Y은 위 15억 원 중 합계 616,813,87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자 제3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X 채무자 청구금액 채무자 청구금액 원고 A D 31,086,584 D 31,086,584 E 20,724,390 E 20,724,390 F 20,724,390 F 20,724,390 소계 72,535,364 소계 72,535,364 Y D 120,124,037 D 120,124,037 E 80,082,691 E 80,082,691 F 80,082,691 F 80,082,691 소계 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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