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V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간에 선조의 묘소관리, 봉시제에 관한 일,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 및 종중원 상호간의 애호단결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1998. 11. 29.경부터 2004. 11. 28.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였다.
나. 관련 토지들의 소유권 변동 등 1) 청주시 서원구 F 전 3,246㎡ 가) 청주시 서원구 F 전 3,24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주지방법원 2009. 3. 23. 접수 제32255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경정등기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1 W 10/130 W 10/130 2 X 10/130 X 10/130 3 Y 10/130 Y 10/130 4 Z 10/130 Z 40/130 5 AA 40/130 AA 10/130 6 AB 10/130 AB 10/130 7 D 12/130 D 12/130 8 Q 12/130 Q 12/130 9 R 8/130 R 8/130 10 S 8/130 S 8/130 합 계 130/130 합 계 130/130 나) D는 이 사건 F 토지 중 W, X, Y, Z, AA, AB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8호로 198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W, X, Y, Z, AA, AB, D, Q, R, S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8가단213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4. 26. ‘Z는 피고에게 이 사건 F 토지 중 13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1930년 중반 연, 월, 일 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후, 제1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나2236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03. 4. 3.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이 사건 F 토지 중 Y는 130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1930년대 중반 연월일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