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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7가단72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W 답 1,157㎡ 중

가. 피고 B, E, G, L, M, O은 각 4/19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피고 B, D, E, F, G, I, J, L, M,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여수시 W 답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망 X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이하 ‘망 X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고, 망 X는 1956. 5. 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망 X의 증손자로서 망 X 지분 중 4/39를, 피고 D은 망 X의 손자며느리로서 망 X 지분 중 2/39를, 피고 E은 망 X의 손자며느리로서 망 X 지분 중 4/39를, 피고 F는 망 X의 증손녀로서 망 X 지분 중 2/39를, 피고 G은 망 X의 증손자로서 망 X 지분 중 4/39를, 피고 I는 망 X의 손녀로서 망 X 지분 중 2/39를, 피고 J는 망 X의 손녀로서 망 X 지분 중 2/39를, 피고 L는 망 X의 손자로서 망 X 지분 중 4/39를, 피고 M은 망 X의 손자로서 망 X 지분 중 4/39를, 피고 O은 망 X의 손자로서 망 X 지분 중 4/39를 각각 상속받았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주문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망 X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망 X는 1956. 5. 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망 X의 증손녀로서 망 X 지분 중 2/39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공유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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