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35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W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W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원고 W의 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2012. 7. 24. 제기되었고 소 제기 시 제출된 원고 W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2012. 7.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8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W은 2012. 5. 2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W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는 물론 소 제기 당시 제출된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에도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W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X, Y의 2014. 5. 20.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X, Y은 환송전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5. 20. 원고 W의 소 부분에 관하여 그 당사자를 상속인인 원고 X, Y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 W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그 상속인들인 원고 X, Y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X, Y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제1심법원은 2013. 4. 23. 피고로 하여금 원고 W에게 33,333,333원, 원고 X에게 8,000,000원, 원고 Y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는 각각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 X, Y은 환송전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5. 20. 앞서 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함과 아울러 항소취지 변경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은 제1심판결 중 원고 W에 대한 부분을 원고 X, Y에 대한 부분에 포함시켜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X에게 32,000,000원(원고 X의 고유 위자료 8,000,000원과 원고 W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4,000,000원), 원고 Y에게 112,000,000원(원고 Y의 고유 위자료 8,000,000원, 망 DZ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80,000,000원 및 원고 W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4,000,000원)...

arrow